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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테이크아웃음료 반입금지

PaperC 2018. 4. 3. 17:22

저는 그동안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했습니다만 날씨가 쌀쌀했던 최근 3~4개월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의 세부기준이 정해졌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본 후라서 그런지 마침 퇴근길 버스 바깥부분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는게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외부나 내부 혹은 정류장에 반입금지된 음식물의 기준이나 반입금지 음식물 목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내버스 테이크아웃음료 반입을 찬성하고 시내버스뿐 아니라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례신설과 세부기준 발표를 환영하지만 처음 조례가 정해질 때부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 시내버스 테이크아웃반입금지 조례를 알게 된 건 2월 초였습니다. 퇴근길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중에 한 정거장에서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커피 들고 타시면 안되요~”라고 이야기하며 승차거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류장에 커피를 내려놓고 탄 승객은 굉장히 불만스런 표정이었고, 하차하기 전 버스내부에 부착된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사진 찍은 후 내렸습니다. 그 승객에게 버스기사는 “서울시에서 태우지 말라고 한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검색을 통해 서울시 테이크아웃음료 반입금지 조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정확한 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이며 제 11조(안전운행 방안) 6항에 테이크아웃 컵 반입거부에 대한 내용이 2018년 1월 4일에 신설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월에 신설된 조례를 저는 2월에 버스기사와 승객의 실랑이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버스 안에서는 [내일연구소 서울시]를 홍보하는 음성을 쉬지않고 틀어줬고, 퇴근길에 자주보는 중학생 정도의 남학생은 그 홍보멘트를 달달 외울정도였습니다. 홍보의 목적이 서울시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은 알겠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서울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내일연구소의 홍보영상은 버스 안에서 들었던 음성광고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테이크아웃반입금지 조례에 대해 알아보면서 내일연구소 홍보시간의 일부분을 당장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례의 신설을 홍보하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제 뉴스에서 서울시 시내버스에 반입할 수 없는 음식물의 세부기준을 발표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세부기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부기준의 전체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에 따른 세부기준


1월 신설된 이후로 이 조례는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기준을 발표한 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강제성이 없도록 제정됐지만 무언가를 금지하는 조례인만큼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문득 요즘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체인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전용 텀블러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음료를 주문하면 일회용기 대신에 보증금을 받고 테이크아웃 전용 텀블러에 담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텀블러는 체인점 어느 곳에서든 보증금 반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윈윈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시민들은 테이크아웃음료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승객들은 음료가 쏟아져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가져간 손님들이 보증금을 받기위해 재방문하면서 고객의 방문량이 증가하면 매출증가를 노려볼 수 도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산없이 머리에 떠오르는대로 그냥 생각만 해 본 겁니다. 아무튼 논란이 많은 조례지만 논란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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